진료안내
제증명서 발급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지참후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동의서 등(만 14세 미만인 경우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증명서, 친족의 동의서, 위임장 구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환자 본인 및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본발급 신청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환자자필 동의서 | 환자자필 위임장 | |
---|---|---|---|---|---|---|
환자본인 | O | ━ | ━ | ━ |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O | ━ | O | O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O | O | ━ | O | O | |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 O | ━ | O | ━ | ━ |
법정 대리인 외 | O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O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사망환자 | 의식불명환자, 중증의 질환 · 부상환자 등 | 행방불명 환자 | 의사무능력인 환자 |
---|---|---|---|---|
공통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신청인별 구비서류
구분 | 신청인 신분증 | 친족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
---|---|---|---|---|
친족이 신청할 경우 | O | ━ | O | ━ |
친족이 위임할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O | O | O | O |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 O | ━ | O | ━ |
- 본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집된 개인정보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의무기록이 법적문서이자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자를 제외한 친족 및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