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비급여항목
·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명칭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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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로베인 | 100,000 | 2024.07.01 |